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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33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동 티모르 국적의 외국인 근로 자인 피해자 C와 같이 제주시 D에 있는 E 이라는 양어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그 곳 직원 숙소에서 같이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30. 06:35 경 위 E 직원 숙소 내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가 방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06:40 경 위 E 직원 숙소 내 직원들이 운동하는 방에서, 피해자가 벗어 둔 바지 주머니에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수협 체크카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30. 07:01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71에 있는 한림 농협 중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3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5,8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 09:05 경 제주시 신광로 49에 있는 제주은행 연동 지점에 설치되어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인출기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 의의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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