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10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경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창녕군 B에 석축을 설치하고 성토 한 다음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