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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571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7. 피고에게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설치예정지: 포천시 B, C(부지면적 : 4,928㎡,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1일 처리량: 1,600t‘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이하 ‘1차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0. 1차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하였다.

귀하께서 우리 시에 신청한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정' 통보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결격사유 조회자료,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첨부서류 미제출(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등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허가업무처리지침 규정에 의거 반려 및 부적정 대상에 해당되며,

나. 동 사업 영위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는 등 준수 여부가 불분명함. 다.

영업대상 폐기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 여부,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한 종류별 처리방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의 검토가 불명확하며,

라. D 및 E 지역에 인접하고 있어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단지의 특성상 소음, 먼지 등이 다량 발생하는 동 업종의 입지는 적정하지 않음. 마.

사업장 입구 도로 폭이 3~4m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 차량의 진출입(교행)이 어려우며, 상기 소재지는 대형 트럭의 운행이 많아 현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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