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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정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초 순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남편이 백화점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덤핑 물건을 사서 추석 때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덤핑 물건 구입비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추석 대목 때 돈을 벌어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바를 이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차 용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며, 별다른 자산 없이 피고인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며 남편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9. 경 위 미용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0. 17. 자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수사기록 2권 13쪽 이하)

1. 수표 거래 내역 서 및 자 점수 표 내역( 수사기록 2권 37, 38 쪽)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이를 중개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이자를 지급 받은 내역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짜리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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