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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5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경 중국 북 경시 왕 징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한중 합작 성형병원 설립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투자자를 찾았으니 돈을 빌려 주면 투자 자로부터 돈을 받아 두 달 안에 두 배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2009년 경부터 한중 합작 성형병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자기자본이 거의 없었으므로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기간 내에 투자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19.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말경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상당의 항공료, 선물비용 등을 대납하게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지불 각서, 각 거래 내역 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확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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