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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 광주 F를 매입하여 냉동창고를 신축하려고 한다.

냉동창고 사업추진 비가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냉동창고 공사 도급도 주고 9월 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냉동창고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위 D 사무실의 밀린 임대료, 인건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2.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과의 전화통화)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사 도급 특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영수증, 금전 차용 증서, 이행 각서 2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각 영수증, 냉동창고 신축공사 자금 집행 이행 서, 부동산 자금집행 제안서, 이사회 결의 서, 공동사업서 계약서, 업무 위임장, 컨설팅 계약서, 채무 변제 확인서, 거래 내역, 문자 내역,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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