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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4 2015나5019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Q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이유

1. 피고 Q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항소의 이익 및 확장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Q에 대하여 1,3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이 원고의 피고 Q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물론 전부 승소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분채권의 묵시적 일부청구를 한 경우 또는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소극적 손해 중 일부를 빠뜨리고 청구를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관하여 일부 패소하였고 원고가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 등과 같이,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를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Q이 2012. 8. 14.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A에게 송금해 준 것을 사기의 공범 또는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금받은 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였는데,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 B 등에게 송금한 돈을 피고 Q이 다시 송금받아 이를 A 등에게 송금해 준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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