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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손해배상][집28(2)민,198;공1980.10.1.(641),13080]
판시사항

부대항소의 의제

판결요지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주문

원판결 주문 제2항의 피고 패소부분 중 확정된 금 16,410,4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을 한 경우엔 부대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709 판결 ) 이 청구취지의 확장에 따라 제1심보다 항소심의 인용액이 늘어났다고 하여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또 항소심에서, 제1심 사실인정에 따르면서도 원고의 과실상계 정도를 제1심과 달리 새로이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의 과실상계 정도와, 다소 다르게 인정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제1차 장해급여금으로 금 1,216,821원을 받은 외에 제2차로 1979.10.30 금 2,694,390원을 받은 것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기록 194면)에서 엿보이고, 원고 소송대리인 또한 이를 자인(원고 소송대리인의 1980.3.14. 자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서 참조)하고 있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의공제를 주장(기록 199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위 제1차로 받은 장해 급여 금액만을 그 인정의 손해금에서 공제하여 나머지 금 2,694,390원에 대하여는 2중으로 보상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손익계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금 16,410,453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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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3.31.선고 79나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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