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C 소재 LG U 대리점인 D에서 2015. 4. 14.부터 2015. 10. 31.까지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2015. 11. 1.경부터 2016. 4. 2.경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에는 (주)엘지유플러스에서 D으로 지원되는 휴대전화 판매지원금에서 D의 판매마진과 세금 등을 제외한 범위(고객들로부터 반환받은 기존 휴대전화 기기의 종류, 고객들의 부가서비스 신청 여부, 인터넷 등 결합상품 신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내에서 지원금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인 E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통신사 위약금 등으로 249만 1,480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도 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7.경 민원을 제기한 위 E에게 피고인이 약정한 지원금 중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고객 129명에게 D의 판매마진 등을 넘는 지원금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1.경부터 2016. 4. 9.경까지 피고인이 약정한 지원금 중 합계 3,063만 7,227원을 지급하게 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3,063만 7,22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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