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2017고단2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같은 해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른바 ‘현금판매’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공제한 전액을 고객들로부터 받아 이를 그대로 통신사에 입금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말기 출고가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전부 받거나,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음에도 마치 단말기 출고가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 전부를 받은 것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6. 4. 1.경 위 ‘D’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A510 휴대전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G에게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단말기 출고가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공제한 단말기 판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통신사에는 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한 후, G로부터 받은 대금을 통신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