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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6 2019나5210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9쪽 마지막행부터 11쪽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시행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구조조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C 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일 당시 수중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는 위 고시일 당시 수중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가 아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9. 이 사건 사리채취기를 구조조정 지원금 대상이 되는 G의 소유인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조한 후 위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첨부한 구조조정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5.경 이 사건 부대장비를 G의 소유인 것처럼 G 명의의 구조조정 지원금 청구서에 포함시켜 구조조정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위원회에서 G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결정을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원고로부터 구조조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정한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사리채취기 등을 G 소유인 것처럼 하여 G 명의로 구조조정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에 기망당한 원고는 이 사건 사리채취기 등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지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준설선 등 시설ㆍ장비를 매입하는 형태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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