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1904
횡령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인천 서구 V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 W호에 거주하면서 위 빌라의 관리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아들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Y, 이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하자보수금 등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관리비 및 하자보수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다시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인천 서구 V 빌라의 동대표로서 피해자 P 등 33명의 피해자들이 위 빌라에 거주하면서 납부하는 관리비, 위 빌라의 하자보수금 등 각종 수입을 보관하고, 이를 출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8.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 빌라의 관리비 31,166,405원 및 하자보수금 32,800,000원 등 합계 63,966,405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Y)에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28.경 51,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183회에 걸쳐 합계 31,253,084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2018. 10. 2. 법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고단204)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항소도 기각됨),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9도1297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