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인천 서구 B 빌라의 동대표로서 피해자 C 등 33명의 피해자들이 위 빌라에 거주하면서 납부하는 관리비, 위 빌라의 하자 보수금 등 각종 수입을 보관하고, 이를 출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8.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위 빌라의 관리 비 31,166,405 원 및 하자 보수금 32,800,000원 등 합계 63,966,405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28. 경 51,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3회에 걸쳐 합계 31,253,084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B 동의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2015년 공과금지출 내역, 2015년 피의자 업무상 횡령 내역, 2015년 관리비 입금 내역, 2016년 공과금지출 내역, 2016년 피의자 업무상 횡령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횡령금액 정리)
1.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 관리 비 계좌정리 및 범죄사실 첨부),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관리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