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광주시 F 임야 1,242평(약 4,105㎡,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과 면적을 생략하여 기재한다)에 관하여 G리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72년경 광주시 I, J, K으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K은 다시 K(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과 L(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I은 다시 I, M, N(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6. 28. 접수 제2976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14. 접수 제108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O은 1930년 사망하여 장남인 P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P이 1954년 사망하여 장남인 Q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Q이 1963년 사망할 당시 자녀로 장녀 R, 이남 S이 있었는데, R은 위 Q이 사망하기 전인 1962년 사망하여 S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마지막으로 S은 2017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2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