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 여)과 연인관계였던 2014. 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4. 10.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20. 00:42경 위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D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이 찍힌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0. 01:30경 위와 같이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가 전화로 위 촬영물을 반포한 이유 등에 대해서 항의하자 ‘네가 현재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사는 꼴은 못 보겠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니 한 명에게 유포하든 백 명에게 유포하든 처벌에 큰 차이가 없다고 들었다. 벌금 300만 원 내고 말지. 어차피 벌금 내고 처벌 받을 것 그냥은 안 받는다. 니가 일하는 미용실 고객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다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전송한 동영상 제작 CD
1.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