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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2층 남자 휴게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누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다음날 0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F 그룹채팅방을 통하여 직장동료인 G 등과 채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그룹채팅방에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 행위와 그룹채팅방에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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