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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36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점 및 제 1의 다.

항 중 나. 항 사진 반포의 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등에 문신이 새겨져 있어 호기심에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며, 위 사진들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이 아닌 제 2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사진 파일을 삭제 하라고 말한 점, ③ 피해자는 2015. 8. 경 인터넷을 통해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2015. 10. 13. 04:00 경 처음 피고인을 만났는데, 인터넷을 통해 1회 만났을 뿐인 피고인에게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사진의 촬영을 허락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엎드려 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반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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