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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16 2019노116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준강간의 점, 준유사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촬영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비난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준강간의 점 및 준유사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은 동영상의 특정 순간에 화면에 영사되는 픽셀정보를 복사한 것이므로 그 특정 순간에 관하여는 동영상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동영상의 일부분을 전송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도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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