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3. 4. 29. 혼인하였으나 2006. 8. 10. 이혼하고, 2006. 10. 30. 다시 혼인하였으나, 2013. 10. 26. 이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C’ 앱(App)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과 직장 내부 실시간 동영상을 보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장면을 위 스마트폰으로 캡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당신 친구가 이런 식으로 집에서 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친구인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좃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친척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화면 출력본,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상대 수사,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대장, 디지털증거분석 의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