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84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55 경 대구 남구 B 건물 301호 주거지 안에서 점화장치가 고장 난 휴대용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삼겹살을 구워 먹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게 되었는데, 점화장치가 고장이 난 휴대용 가스렌지를 수리하거나 교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라이터로 직접 가스불을 붙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휴대용 가스렌지에 부착 및 연결된 부탄가스 통에서 새 어 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 피고인 집 안 가득히 모아 둔 폐지 등 쓰레기에 불이 옮겨 붙었고, 그 불이 집 안 전체로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B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71 세) 의 현관 출입문과 그 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을 불길에 녹게 하여 소훼케 하고( 수리 비 1,460,000원),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74 세) 의 안방 유리창 및 샤시틀을 소훼케 하였으며( 수리 비 2,430,000원), B 빌라 1 층부터 4 층까지의 내외부 벽면, 각 세대 현관 출입문 등을 연기에 그을리게 하였다( 수리 비 4,000,000원). 그리고 피고인 주거지 301호와 마주보고 위치한 남구 E 건물 주인 피해자 F(71 세) 소유의 201호 유리창 2개, 방충망 1개, 301호 유리창 2개, 방충망 1개를 불길에 녹게( 수리 비 700,000원) 하는 등 총 8,59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302 호, 501호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B 빌라 201호, 202호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B 빌라 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각 견적서

1. E 빌라 201호, 301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