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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109 판결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4.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2,292,0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세광주택 주식회사(이하 ‘세광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경위

(1) 세광주택은 2001. 6. 16. 영남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남건설’이라 한다)에게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지구 공영개발택지 4블록의 토지 12,292평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분양권’이라 한다)를 65억 원에 양도하고, 영남건설로부터 계약 당일부터 2002. 6. 1.까지 사이에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위 양도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2) 세광주택은 영남건설과 사이에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수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우선분양권에 대한 거래내역을 세무신고하였다.

(3) 세광주택의 2001 사업연도 종료일은 2001. 12. 31.로서 그 법인세 신고기한은 2002. 3. 31.까지이다.

(4) 피고는 2003. 1. 16. 세광주택에 대하여 우선분양권 양도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73,875,000원(계산서미교부 가산세 65,000,000원 + 특별부가세 1,408,875,000원)을 납부기한 2003. 1. 31.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2003. 11. 28.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특별부가세를 5,095,06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라고 한다).

(5) 세광주택은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 대구지방법원 2004구합1461호 )은 2005. 4. 22. ‘특별부가세의 부과는 폐지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계산서미교부 가산세의 부과는 세목이 미기재되고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이에 피고는 2005. 5. 18. 세광주택에 대하여 세목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세액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 70,298,090원(계산서미교부 가산세 65,000,000원 + 특별부가세 5,298,090원)을 납부기한 2005. 5. 31.로 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아래 (8)항에서 보는 바와 제2심 판결이 확정되자 위 특별부가세 부과처분 부분만을 취소하고 2005. 11. 17. 그 사실을 세광주택에게 통지함으로써 결국 세광주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65,000,000원 부분만 남게 되었다(이하 ‘새로운 부과처분’이라 한다)

(7) 그리고 피고는 2005. 5. 20. 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세액산출근거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05. 8. 24. 그 사실을 세광주택에게 통지하였다.

(8) 그 후 제2심 법원( 대구고등법원 2005누860 )은 2005. 10. 21. ‘피고가 세광주택에 대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함과 아울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위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 중 특별부가세 부과부분을 취소하고,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광주택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납부통지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세광주택이 새로운 부과처분에 정한 법인세를 체납하고 세광주택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그 재산으로써는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2008. 5. 28. 세광주택의 과점주주{2001 사업연도 당시 세광주택의 주식을 대표이사인 원고가 37.5%, 소외 1(원고의 부)이 32.5%, 소외 2(원고의 동생)가 30%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 소외 1, 2는 세광주택의 과점주주였다}인 원고에게 세광주택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하면서 새로운 부과처분(계산서미교부 가산세 65,000,000원)의 체납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 86,112,090원 중 원고의 주식지분비율 37.5%에 해당하는 2001년 귀속 법인세 24,375,000원과 가산금 560,680원 및 중가산금 7,356,350원의 합계 32,292,030원을 납부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2.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09. 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갑 제1호증의 1)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납세의무를 확정하여 한 부과처분이므로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은 세광주택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2002. 3. 31.) 다음날인 2002. 4. 1.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4. 1. 만료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2008. 5.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징수처분으로 보더라도, 5년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는 당초 부과처분의 납부기한(2003. 1. 31.) 다음날인 2003. 2. 1.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2. 1.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08. 5.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 참조),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132 판결 ,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누9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피고가 2008. 5. 28.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갑 제1호증의 1)를 하면서 납부통지서(갑 제1호증의 2)를 첨부하여 함께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는 그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이 사건 법인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납부통지서와 관련 없는 단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은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게 한 법인세 32,292,033원의 납부통지(갑 제1호증의 2)는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납세고지, 즉 그 납부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제척기간 2008. 2. 1.(당초 처분의 납부기한 그 다음 날인 2003. 2. 1.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지난 이후인 2008. 5. 28.에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한 위 법인세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

(3) 또한 위 법인세 징수처분은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는 법인세 신고기한(2002. 3. 31.) 다음날인 2002. 4. 1.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4. 1. 만료된다 할 것인데, 그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08. 5.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 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①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세광주택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② 세광주택에 대한 2003. 1. 16.자 당초 부과처분은 그 납부기한이 2003. 3. 31.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광주택과 피고 사이의 행정소송 도중인 2005. 5. 20. 피고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미 소멸된 당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전제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세광주택의 2001 사업연도는 2001. 12. 31. 종료되어 그 법인세 신고기한은 2002. 3. 31.까지라 할 것인데, 2005. 5. 18.자 새로운 부과처분은 위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2. 4. 1.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고 그 납부기한이 2005. 5. 31.이므로, 결국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의 제척기간은 빨라야 위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5.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5. 31.에 만료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수정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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