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4,799,7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현장감독자인 E은 2014. 8. 2. 18:30경 울산 울주군 F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현장에서, 그 근로자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H경로당 입구 부근 오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터파기한 굴착 부분(길이 약 4m, 폭 약 1.5m, 깊이 약 1.7m)에 내려가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위 굴착 부분은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 낙하로 근로자가 매몰 되는 등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를 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위 굴착 부분의 측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망인이 토사에 매몰 되었고, 망인은 좌측흉강내탈장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피고에게 고용된 후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장소에 투입되어 지면 평탄화 작업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이나 붕괴의 위험이 있다면 현장감독자에게 미리 알려 피고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