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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9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가정오수관 설치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 18: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가정오수관 설치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남, 49세)로 하여금 G 입구 부근 오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터파기한 굴착 부분(길이 약 4미터, 폭 약 1.5미터, 깊이 약 1.7미터)에 내려가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굴착 부분은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매몰되는 등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부근에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토사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근로자 F로 하여금 굴착 부분으로 내려가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근로자 F이 작업 중 굴착 부분의 측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토사에 매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8. 2. 19:43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좌측흉강내탈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사 등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근로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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