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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96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강원도 횡성군 D에서 진행 중인 폐수처리시설 폭기조 등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반 굴착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작업 장소는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는 약 5미터 상당의 절개지로 굴착 사면을 따라 측량 작업을 하여야 하는 작업자에게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대비하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E(71세)이 위 절개지에서 굴착 사면을 따라 바닥 측량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매몰되어, 같은 날 13:20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양측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토사 붕괴 등으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첨부관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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