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3912 가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 가 . 나 . A ( 56년 , 남 ) , 기타사업
2 . 가 . B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A
검사
김성주 ( 기소 ) , 김소정 ( 공판 )
판결선고
2015 . 4 . 29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토건주식회사를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B토건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에 있는 B토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마을 가 정오수관 설치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이고 ,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 8 . 2 . 18 : 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루터1길에 있는 ○○마을 가정오 수관 설치공사현장에서 , 근로자 김○○ ( 남 , 49세 ) 로 하여금 서생경로당 입구 부근 오수 관로 설치를 위하여 터파기한 굴착 부분 ( 길이 약 4미터 , 폭 약 1 . 5미터 , 깊이 약 1 . 7미 터 ) 에 내려가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
위 굴착 부분은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매몰되는 등 위험 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 치 ,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부근에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 방호망의 설 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토사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근로자 김○○로 하여금 굴착 부분으로 내려가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근 로자 김○○이 작업 중 굴착 부분의 측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토사에 매몰되어 병원으 로 후송되었으나 , 2014 . 8 . 2 . 19 : 43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에 있는 동강병원에서 좌 측흉강내탈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사 등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근로자 김○○을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
2 .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 김○○을 사 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신○○ , 박○○ , 김□□ , 강□□ , 이□□ , 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사체검안서 , 사망진단서
1 .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6조의2 , 제23조 제3항 ( 안전조치의무위반으 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6조의2 , 제23조 제3항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 가납명령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 ,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 반면 자백하고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