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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6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2]
판시사항

외국법인이 독일제조업체의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게 공급하거나 판매를 중개함으로써 얻은 수수료 수입이 당해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선박관계 부품의 수입, 수출 및 그 중개업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 원고회사가 독일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제품을 일본국과 한국에 판매하는 판매권을 확보하고 한국내 조선업체에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원고회사 자신의 판매활동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과의 차액을 수입으로 얻고, 독일의 제조업체가 원고회사를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독일업체들과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그후 원고가 한국내의 조선업체에 독일회사제품의 선박용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를 중개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최소한 공급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입을 얻었다면 위 수수료수입은 원고법인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베렌트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일본국에 본점을 둔 선박관계 부품의 수입, 수출 및 그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로서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1978.8.1 부산 중구 중앙동에 지점을 설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외국법인으로, 독일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제품을 일본국과 한국에 판매하는 판매권을 확보하고 한국내 조선업체에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독일업체의 품목별 판매단가는 일정하므로 원고가 판매활동을 통하여 한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과의 차액을 수입으로 얻고 또한 독일의 제조업체가 원고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독일업체들과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79.12.24부터 1981.3.13까지 간에 한국내 조선업체인 소외 현대중공업, 삼성조선, 동해조선, 대동조선 등에게 독일 호프만, 멀 소우(HOPPMANN MUL-SOW)회사 제품의 선박용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를 중개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최소한 공급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판시의 사업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수료수입을 원고 법인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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