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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5가합3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중국에서 기계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로봇 등을 생산ㆍ수출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측은 2010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전시회에서 C유한공사의 대표자 D을 처음 만났고, D에게 중국 총판대리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 회장 E가 2010년 7월경 중국 진강에 위치한 C유한공사를 방문하였고, 피고는 2010년 8월경 내한한 D에게 피고와 다른 삼성 계열사들을 소개하면서 마치 피고도 삼성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말하였다.

3) D은 피고 사장 F과 협의 하에 중국 총판대리권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위 C유한공사는 2011. 10. 21. 피고와 한국에서 생산한 공작기계제품에 관하여 중국 전역에 대한 독점대리권을 주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D은 피고와의 합의 미비로 6개월간 판매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2012년 7월경 본격적인 영업을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만 대표자는 D의 처 G로 하였다). 피고는 C유한공사와 원고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2. 7. 1. 원고에게 중국 내 영업본부로 권한을 수여하고, 2014. 1. 23.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후 원고는 거금을 들여 전시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하고, 피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대리점계약에 따라 전문기술인원을 중국에 주재시키지 않았고 독점판매권이 있는 원고가 아닌 중국 내 제3자에게 피고 제품을 수출ㆍ판매하였으며, 원고와 합자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판매에 필요한 제품매뉴얼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6)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놓고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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