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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나465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남대문 시장에서 헤어제품 등의 잡화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미국에서 미국 브랜드 화장품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원피고는, 피고가 미국에서 헤어 에센스 등 물품을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구매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거래를 해 왔다.

2) 그러던 중 원고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의 대금으로 총 92,208,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순번 품목 대금( 원) 1 실크 테라 피 54,000,000 2 폴 미 첼 스프레이 14,100,000 3 모로 칸 오일 15,804,000 4 히 노 끼 샴푸 8,304,000 합 계 92,208,000 3) 이 사건 물품은 용량, 포장, 표기 등에서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국내로의 대량 수입이 불가능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10, 11, 16, 17, 24 내지 2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위 대금 및 ‘CHI 헤어 에센스 ’에 대한 대금 3,960,000원을 합한 총 96,168,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 공급이라는 피고의 채무 이행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가능하였거나, 피고가 대금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지체하던 중 피고의 물품공급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상회복으로서 기 지급한 물품대금 96,168,000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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