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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6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1:30 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 터미널 사거리 노상에서, ‘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D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의 허벅지 부위를 물어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9. 02:30 경 아래 공소 기각 부분 기재 폭행 및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구 E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에 인치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몸으로 위 지구대 소회의 실의 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의 손잡이 등을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소파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발로 걷어 차 팔걸이 부분을 파손함으로써 위 출입문과 소파를 수리 비 합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손괴된 회의실 문), 피해 사진( 손괴된 소파), 견적서

1. 수사보고( 지구대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 무효의 각 기본영역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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