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02. 16. 00:33 경 제천시 B에 있는 제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D에게 ‘ 아, 씹할 년 확 한 대 때려 버릴까!
’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면서 제지하다가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함께 약 50cm 높이의 계단 난간에서 떨어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 위 C 지구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 보호석에 인치되자,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책상 파티션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위 파티션에 붙어 있는 판넬이 찌그러져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손괴된 물건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