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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52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00:5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일행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 남여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 인과 일행의 시비를 제지하려 하자, 위 E에게 “ 넌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경찰 순찰차에 타면서 조수석 뒷문 안쪽을 발로 차서 수리비 79,893원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자 및 순찰차량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 물건의 손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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