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1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5:10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D(38 세) 이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뒷머리 부위 등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