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1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14:4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55 세) 등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