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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4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3:3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 내 3번 방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0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50 세) 의 뒤통수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맥주병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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