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02:30 경 부산 동래구 B 빌딩 6 층 ‘C’ 노래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 D(52 세) 의 목을 조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 뒤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50 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E 과의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