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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19 2020나214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3. 11. 19.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입찰금액을 8,235,336,000원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였다.

개찰 결과,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3) 원고는 2014. 1. 10. 피고로부터 금차 계약금액 3,425,108,000원, 총공사부기금액 8,235,336,000원, 착공일 2014. 1. 17., 금차준공일 2014. 12. 12., 총차준공일 2015. 7. 10.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장기계속공사)를 도급받는 차수별 도급계약 중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그와 같은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분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되,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절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해당 차수 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 기준)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9절에는, 준공대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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