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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7나2032259
간접비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금액 조정의무 앞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금액 조정신청시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비로소 이루어진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를 그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나,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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