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09:20경 서울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벌금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어 온 후 벌금납부를 거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 경사 C이 피고인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인계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야 씨발놈 새끼들아 내가 뭔 죄가 있냐 좆까고 있네, 씹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웃기지마 씹새끼야, 내가 피우는데 왜 지랄이야”고 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6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미납 수배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2수지교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벌금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어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D 등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팔년아 뭘 쳐다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담배 사진, 고소장, 소견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