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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21 2013고단9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외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전력이 4회 더 있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20:30경 수배자로 검거되어 같은 날 20:3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완도경찰서 D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경찰관 F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미 씹보지야, 모욕죄로 징역 두 번 간다. 니미 씨발 호로 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45세)에게 “니가 모욕죄로 두 번 보냈지, 개새끼야 어디 한 번 더 엮어라, 씨발놈아 나오면 너 정리 해버릴 테니까, 사시미로 목 따부러 지미 씨발”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경찰관들에 대한 범행전력),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어 파출소에 오게 되자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모욕과 협박을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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