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8 2014고정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18. 17:33경 부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벌금 수배자로 검거되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당직실로 인계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9:00경에 이르러 C에게 “쇼파에 앉아 이야기 하자”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너 이새끼 넌 내가 가만 안둔다”고 하며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