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2:20 경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울 서초 경찰서 본관 후문 1 층 입구에서, 서울 서초 경찰서 소속 경사 C, 경장 D에 의하여 벌금 수배자로 검거되어 서울 서초 경찰서로 가 던 중 경찰관들에게 왜 자꾸 팔을 잡고 가냐며 시비를 걸고 팔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수갑을 찬 두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배자 검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명 수배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