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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4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8:10 경부터 18:50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26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부근에 소변을 보고, 출입문 앞에 서서 “ 야, 이 씹할 년 아, 담배 피우는데 추운데 나가 서 태워야 하나, 개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을 보았다고

지목한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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