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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287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3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5층 D호,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13년 12월분까지는 400만 원, 2014년 6월분까지는 450만 원, 2014년 7월분부터는 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잔금일(2013. 6. 24.)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2018. 5.경 이 사건 부동산 내의 물건을 수거하였으며, 2018. 6.초경 열쇠를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의 관리소장에게 인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4,093,800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5, 6월분 차임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6. 1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 차임 1,100만 원을 공제한 돈과 장기수선충당금 4,093,8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게, 위 돈에서 원상회복비용으로 7,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공제될 미지급 차임이 합계 1,100만 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 4,093,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계산한 93,093,8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 임차인인 I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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