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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나200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1,848,915원 및 그 중 3,92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30.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96만 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합계 62,954,820원(=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1,920,000원 손해배상금 1,034,820원) 및 그 중 4,954,820원(=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중 제1심판결 선고 후의 피고의 변제공탁금 58,000,000원을 공제한 2,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1,920,000원 손해배상금 1,034,820원)에 대하여 인도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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