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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27972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5,073,975원 및 그 중 73,975원에 대하여, 피고 C, D은 각 27,536,987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3. 망 E과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6. 4. 19.부터 2018. 4.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2018. 5.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으나 현재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열쇠를 반환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은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16. 4. 19.부터 2018. 5. 8.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계 147,950원을 납부하였다. 라.

E은 2016. 6.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딸인 피고 B, 손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 20,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각자의 상속분(피고 B 1/2, 피고 C, D 각 1/4)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은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어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47,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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