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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6846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3%의, 201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개명전 이름 : C)는 2016. 5.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제4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기간 2016. 6. 7.부터 2018. 6. 6.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간 후 2018.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8. 7. 16.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잔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연 3%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20.까지 잔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률을 연 10%로 올리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18.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인 2018. 7. 14.부터 2018. 9. 2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3%의, 2018.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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