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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3 2019가단9649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63,36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부 터, 363,3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1.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1,7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 1억 5,300만 원은 2017. 9. 25.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7. 9. 25.부터 2019.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하지 않을 뜻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363,3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9. 9.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대납금 합계 170,363,360원(=170,000,000원 363,36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2019. 11. 2.부터, 363,36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70,000,000원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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