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E 등 술집에 주류를 납품하고 미수금 채권 및 주류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해서 피해자 회사가 월별 미수금 액수를 거래처를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감독이 소홀하자 미수금 잔액을 허위로 작성한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각 거래업체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미수금 주류대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205호에 있는 E 술집에서, 위 술집 주인 G으로부터 미수금채권 및 주류대금 명목으로 현금교부 및 피고인 명의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금한 금원 합계 14,301,627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업체로부터 수금한 합계 91,730,73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2.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거래명세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일자란에 ‘2011.04.22’, 총잔액란에 ‘13,283,685’, 상호란에 ‘D’,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둔 피해자 회사 직인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J 빌딩 지하에 있는 K 술집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경,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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