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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247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 한국엘러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9,511,000원을 양수한 후,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5. 2. 3.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1. 10. 5.부터 피부과, 성형외과를 취급하는 B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한 적은 있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다.

원고의 양수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각 거래처원장)는 원고가 작성한 내부문서이고, 갑 제5호증(최고서)은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2015. 8. 31.자 통지서에 불과하며, 갑 제6호증(전자세금계산서)은 소외 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1. 12. 29. 작성한 청구용 세금계산서에 불과하고 그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도 피고가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7호증(거래명세서)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는 2011. 12. 29.자 거래명세서인데 그 인수자라는 C이 당시 피고의 직원이었다

거나 피고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해당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8호증(장기연체 미수금 내역 및 납부 안내서)은 소외 회사가 작성하여 2012. 11. 7. 피고에게 보낸 통지서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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