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쇄, 출력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4. 30.경 E과 사이에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수금 채권 21,257,214원을 양수받았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1,830,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인쇄판을 공급하고, 피고가 2,500,000원을 결제하여 그 잔액이 20,587,614원이 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5. 31.경 피고에게 2,071,810원 상당의 인쇄판을 공급하고, 피고가 2,500,000원을 결제하여 그 잔액이 20,159,424원이 되었는데, 같은 방법으로 2012. 6. 29.까지 피고에게 계속하여 인쇄판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결제받아, 2012. 6. 29. 현재 그 물품대금 잔액이 30,680,204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30,680,204원 중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며 그 공제를 구하는 9,310,004원을 제외한 21,370,200원(30,680,204원 - 9,310,00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10.부터 2016. 2.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31,349,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원고의 동생인 F에게 2011. 5. 24. 2,000,000원, 2012. 11. 5. 1,500,000원, 2013. 3. 26. 1,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동생인 F에게 지급한 금액을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7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가 F와 거래한 대금을 결제한...